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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총회 관련 분쟁사례

최종 수정일: 2025년 8월 17일

조합총회 분쟁 사례집(표)

보통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총회부터 살펴봐야합니다.

총회의결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같은것은 전무 무효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사나 조합입장에서는 각종 계약에대해서 총회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안건을 총회의결을 받게되면 너무나 비용 (한번개최하는대 대관료등 약 1000만원이상소요)

이 많이 소모되기때문에 창립총회때 의결받은 기존사업비와 같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이면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후 추후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아래는 총회 관련 분쟁사유인데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조합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

분쟁 유형

사실관계 요약

핵심 쟁점

결정/판단 포인트(법령·해석)

예방 체크리스트

1

직접출석 미달(대리인 위주 참석)

창립/중요안건 총회에서 위임장·대리인이 많아 보이지만 직접출석이 기준 미달

‘대리인 출석’을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나?

대리인은 직접출석에 불산입. 일반 10%, 창립·중요안건 20%는 본인 실출석으로 집계해야 유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출석부에 본인·대리 구분 표기, 직접출석 카운트 별도 집계, 현장 본인확인(신분증)

2

전자총회 남용

지역에 집합제한/금지 조치 없음에도 전자총회만으로 의결

전자총회 요건 충족 여부

전자총회는 집합제한/금지 시 예외적 허용. 규약으로 상시화 불가(법제처). 법제처

관할 지자체 집합제한 공고 확인 → 없으면 대면 또는 혼합(대면+전자투표) 설계

3

전자총회에서 서면표결 병행

전자서명 시스템 없이 서면결의서 받거나 문자 인증만으로 표결

본인확인 방식 적법성

전자총회 시 의결권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전자적 방법으로만 행사. 서면 병행 불가 해석.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 전자서명 기반 투표 시스템, 접속·서명 로그 보관, 사전 리허설

4

총회 의결 누락 계약

이사회만으로 업무대행자/시공자 선정·변경·자금차입·분담금 확정 처리

총회 전결 가능?

총회 의결 필수 안건(시행규칙 열거)은 위임·갈음 불가. 누락 시 무효/분쟁 위험 큼.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서에 근거조문 표기, 일정 앞당겨 임시총회 개최로 마일스톤 맞추기

5

안건 통지 하자(현장 추가 상정)

통지에 없는 의안을 현장에서 즉석 상정·의결

적법 통지·심의권 보장

규약의 소집·통지 절차 준수는 필수(시행령). 통지 없는 의결은 하자 판단 위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지기한 준수, 의안서 사전 공고, 현장 추가안은 재소집 원칙

6

정족수 가중 규약 미충족

규약이 시공자 선정에 직접출석 과반 등 가중정족수를 둔 경우 미달

규약 우선 적용 여부

법정 최소요건 외에 규약이 더 엄격하면 그 정족수 충족 필요. 미달 시 결의 하자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안건별 가중정족수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표결 전 실시간 카운트

7

의사록·계약서 공개 지연

총회 후 의사록·계약서·감사보고서 등 온라인 공개 15일 규정 미이행

공개·열람 법정기한 위반

작성·변경 후 15일 내 인터넷 병행 공개 + 열람·복사 요구 15일 내 처리 의무(주택법 제12조,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연간 공개 캘린더 운영, 공개 담당자 지정, 열람·복사 SLAs 공지

8

모집신고→설립인가 전 ‘종결총회’ 정족수 혼선

2년 내 설립인가 실패 시 가입신청자 총회에서 종결 여부 의결

어떤 정족수 적용?

특정 총회(종결 관련)는 별도 조항·유권해석을 따라 정족수 관리 필요(최신 해석 참조). 네플라(NEPLA)

해당 유형 총회는 최신 해석문 확인, 의결요건·참석대상 사전 고지

9

토론권 미보장

드라이브스루·영상중계 등으로 설명·토론 기회 부족

회의의 실질 보장

토론·설명의 실질 보장 없으면 회의 성립 하자 판단 위험(유사 판례 동향).

사회자·발언권 시간 배분, Q&A 로그 보존, 반대의견 요지 기록

10

출석·위임 증빙 미흡

출석부·위임장 관리 부실로 사후 다툼

증빙의 적법성

직접출석 요건(10/20%) 충족 입증 실패 시 무효 다툼에 취약.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석부 실명·서명 수취, 위임장 원본 보관, 전자서명 로그 백업

🔎 근거 빠른 보기직접출석 10%/20%: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창립·중요안건 20%). 국가법령정보센터+1대리인=직접출석 불인정: 법제처 유권해석(2020.1.23., cs_seq=419450). 법제처전자총회 요건·상시화 불가: 법제처 유권해석(2021.7.6., 2022.6.10.). 법제처+1총회 의결 필수 안건: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열거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사록·계약 등 15일 공개 + 열람·복사 15일 내 응답: 주택법 제12조 및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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